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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의료통제 우려--디지틀보사 2021-01-09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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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job119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 : 802   추천: 335

"의도는 이해가나 그에 대비해 비급여 파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지나친 통제 우려" 지적
비급여 재평가와 혼합진료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진료선택권 우려 위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 의도대비 지나친 비급여 전반의 통제와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을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코드 사용 의무화 ▲비급여 사용중단 퇴출 등 재평가기전 마련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평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설명의무화 등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관리대책에 담긴 정부 의도를 파악하자면,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코드 의무화와 비급여 보고체계 마련을 통해 정확한 비급여 실태를 확인,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비치료적성격의 비급여를 보장률 산출에서 제외해 정체된 건보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사전설명 의무화 등을 통해 과잉의료, 의료쇼핑을 억제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비급여 재평가-퇴출 기전마련, 실손보험 등 사보험 및 자보, 산재 등 타 보험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발생 및 풍선효과를 억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책의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미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의 경우 보장률은 올릴만큼 올라가 높은 수준"이라면서 "무리하게 선택비급여까지 모든 비급여를 보장성강화 대상으로 넣기보다 필수 항목에 대한 관리만 이어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 보장률 개선 이상의 비급여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나친 통제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당장 시행 예정인 사전설명제도의 경우 갈수록 확대되는 환자 치료참여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는 거부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점점 대상이 확대되고 강제화 될 경우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국회 의료법 개정에 맞춰 진행되는 비급여 의무 보고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사실상 선택비급여와 관계된 것까지 대부분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이상하다"면서 "정부가 비급여에 개입하는 명분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는 것이고 그렇게보면 필수의료를 정의한 후 거기에 맞는 비급여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급여화하면되는데 모든걸 관리하고 제출받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B의료단체 관계자는 "최근 의료단체들에선 설명의무화나 진료비용 공개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개정 의료법에 명시된 비급여 보고가 제일 큰 문제"라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구성을 통해 의견을 듣고 합리적 보고체계를 마련한다고 종합대책에 써놨지만, 실제로 복지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적 있냐면 회의적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모든 비급여를 파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비급여 재평가 및 급여 병행 비급여(혼합진료) 관리,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 우려된다"

의료계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기전 마련과 급여, 비급여 병행진료, 소위 '혼합진료'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을 걱정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실적으로 효과없는 비급여는 의료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데다가 환자들의 불만족 발생으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면서도 "예전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사태처럼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희귀질환이나 연구가 불가능한 유소아, 고령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고 예외적인 시술을 하는 것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또한 항암제의 오프라벨 사용도 그 와 궤를 같이 한다"면서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가 억울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하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 가능할 지 모르겠다. 현대의학의 한계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줄 수 없다보고 의료진의 양심적 태도와 최선의 설명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진료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급여화를 위한 파악으로 명시해놨지만 점점 관리와 제한이 강화되고 적극진료하기 어려워 질 것이고, 국민 입장에선 진료선택권이 제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전반적으로 비급여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통과된 비급여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를 죄악시하는 것은 국민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기사입력 : 2021.01.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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