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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000만원으로↑...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협신문 2021-01-14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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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74   추천: 392
국회, 정인이 사건 동력으로 쾌속 심사·의결...8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응급조치기간 48시간 연장·증인 신변안전조치·현장조사 범위에 병원·약국 포함


 
 
 
 
 
 
 
 
 
ⓒ의협신문

의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동력으로 해당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 외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병원, 약국 등 포함)' 추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 조사 등이다.

한편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관련 내용 개정 여부를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약사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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