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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지정받으려면...'공간' 확보 관건--의협신문 2021-01-27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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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종 준비·이상반응 관찰 공간 기준 제시..현장점검 거쳐 2월 중순 확정
민간 병의원 1만곳서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1600만명 분·2600만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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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NIP) 지정의료기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수행할 민간 의료기관 지정기준이 공개됐다.

핵심은 백신 접종 준비와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다. 정부는 참여 희망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뒤 2월 중순경 위탁기관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안)'을 안내하고, 각 의료기관들에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1만 곳 정도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 위탁기관들은 기존 보관·유통 경로로 접종이 가능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접종을 맡으며, 총 접종인원은 1600만명, 접종횟수는 2600만회 정도다.

단순 계산하자면 위탁기관 한 곳당 1600명, 횟수로는 2600회 정도의 접종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개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0만명 분(접종횟수 2회/ 2000만회 분), 얀센 백신이 600만명 분(접종횟수 1회/600만회 분)의 선구매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안내문을 통해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인 의료기관 가운데 백신보관·관리, 공간확보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과거 NIP 참여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기본교육 수료를 위한 NIP 위탁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정기준도 밝혔다. 백신보관과 관리를 위한 시설, 예진의사 등 인력과 더불어 접종 준비와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백신보관·관리와 관련해서는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권장/ 내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 사용 가능/ 내장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계)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인력 기준은 ▲예진의사 1인 이상 ▲간호 인력·행정보조 인력 등이 필수인력으로 제시됐다. 예진 및 접종 시행의사는 예진·접종·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을 수행하며, 보조인력은 접수와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을 맡는다.

시설 확보 또한 핵심 지정기준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접종 준비 공간 확보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 확보 ▲필요시 예장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밖에 접종 이상반응 대처를 위해 필수적으로 급성 이상반응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참여의향을 조사한 뒤,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2월 중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2월 19일경 위탁의료기관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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