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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련 의사 '징계심의' 요청 ---의협신문 2021-01-30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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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정 노력' 지속…사건 주요 당사자 '중윤위 회부' 의결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엄중 대응 "전체 회원 명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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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18년 11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A의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선제적 자정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개최된 제13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동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됐던 B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지속되는 것에 의료계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의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추후 문제 예방을 위한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시스템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의협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한 A회원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회원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됐다.

A회원은 사건의 B회원과는 친인척 관계로,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 실 대표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A회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진행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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