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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준비할 새도 없이 현장점검? --의협신문 2021-02-16 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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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상이한 지침, 안내 부실 등 지적…개원가 '울상'
의협 "의정공동위원회 협의 진행 중…의협 지침 기다려달라"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신청과 관련, 보건소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지 않고 '현장점검' 안내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전안내 부실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개원가 반응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속도나 구비요건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도 함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많이 진행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26일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에서 접종센터 외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의료기관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실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대한의사협회에는 관련 문의·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A의료기관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선정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오기도 전에 현장점검 안내 공문부터 받았다며 문의를 해왔다.

시행된 공문에 따르면,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접종 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로 안내하며 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오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명시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11, 12일, 그리고 주말 13, 14일을 제외하면 18일 전까지 준비 기간은 단 3일뿐이다.

선정 세부내용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 예방접종 교육 수료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부착(냉장고 온도 이탈 시, 담당자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는 기능성 온도계 보유) ▲냉장고 보관온도 2∼8도 유지 여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2년간 보관 여부 포함) ▲이상반응 관찰 가능 공간 확보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가능 프린터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접종 후 15∼30분 모니터링 공간 확보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 의료기관 현황 파악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예방접종(NIP) 지정의료기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하지만 사전에 선정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점검 공문부터 받게 되니,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반응이다.

심지어는 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신청 서류 압박 전화가 왔다는 제보도 있었다.

의협 콜센터 관계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련 문의전화가 계속오고 있다. 온도계를 어디서 구입해야 하느냐는 문의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인데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거냐는 문의도 있었다"며 "각 지자체별로 아직 신청 안내가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보건소 안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묻는 사례도 있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별로 중대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심장충격기'를 자체 구비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간 곳도 있었다.

의협 백신접종지원팀은 개원가의 혼란한 상황을 접수, 각 시도의사회에 "일단, 대기 해달라"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의협은 "백신접종 사업 관련 지자체 공고 및 지침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후 공지 시까지 지자체별 모집 예진의, 접종의료기관 조건 등에 응하지 말고, 의협 지침을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은 중수본, 질병관리청 등 정부와 함께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예진의 근무 세부사항 여건이나 백신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제반사항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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