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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병원·약국 41곳 ---디지틀보사 2021-03-13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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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6곳 · 약국 1곳…부당이득금 환수·형사고발 등 예상
‘피할 수 있는 착오’ 등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전예방 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청구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41곳으로 나타났다.

그중 실제 급여가 집행된 27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이 예상되며, ‘피할 수 있는 착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심평원 측 노력도 함께 이뤄진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업무정지처분 기간 요양급여가 실시되는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41개 기관(의원 28곳, 병원 6곳, 요양병원 4곳, 약국 4곳)을 적발했다.

그중 27개 기관(의원 20곳, 병원 3곳, 요양병원 3곳, 약국 1곳)이 부당이득금액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1개 기관 중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업무정지처분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정지처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시작일자 인지를 착오하거나(초일불산입), 요양기관 및 소송대리인이 행정절차를 착오하는 경우가 있다(행정소송 중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 등)”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착오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일 계산을 착오(초일산입으로 재시작일 계산)해 불이행으로 적발됐다.

또한 B약국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소송 1심을 승소한 후 업무정지처분이 자동 소멸될 것이라고 착오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됐다. 이 경우에는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친 것이다.

유사한 경우로 C 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복지부 상대 소송 중 변호사 착오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남희 업무이사는 “지부와 논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며 “문자·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상세정보제공 등 처분서 개선 등 행정처분 사전 안내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처분 이행을 독려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2016년~2020년)으로 확대해 보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35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기사입력 :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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