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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쉬운 식대수가…영양사·조리사 동시면허 가산 인정 --메디칼타임즈 2021-03-13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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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에서 50병상 이하 병원 적용 제시

의·병협, 100~150병상 병원 주장…"병원급 경영난 감안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의 식대수가 산정기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수가가산이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 등과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 논의를 갖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일반식 인력가산을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격자의 수가가산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인력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면허인 영양사와 자격증인 조리사는 별도의 인력가산을 적용해왔다.

영양사 중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도 인력가산을 하나만 인정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력가산에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소병원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에서 50병상 이하 병원을 제안했다. 50병상 이하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병원 등은 전국 70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00병상 또는 150병상 이하 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식대수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과 가산을 엄격히 적용하던 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병원들의 경영난을 반영해 제한하기보다 모든 중소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1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별 일반식 식대수가 현황.

복지부는 입원환자 음식물 사고 등을 감안해 확대 범위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일반식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병상 이하 병원으로 급여 인정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료단체 입장과 향후 제출 의견을 취합해 식대수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50병상~100병상 병원 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2015년 당시 9년 만에 6% 인상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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