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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미보고 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6월 30일 시행'--의협신문 2021-04-23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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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 규정 등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계 반발 계속 "특수성 무시한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 의료 자율성 침해"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 시행은 6월 30일부터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작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의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당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엔 100만원·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 시기는 연 2회로 정했다.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2·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발췌.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엔 100만원·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미보고와 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 의료법 제4조 3항과 의료법 제 37조 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 미수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에는 75만원, 3차로 위반했을 때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앞서 14일 반대 성명을 통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 입장.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짚고 있다.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의료계는 현안이 직역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과 면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단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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