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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미용성형' 제외…의원급 1회로 축소 가닥 --메디칼타임즈 2021-05-18 1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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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인식 과장, 뜨거운 감자 '비급여' 제도 방향 제시

고시안에 담을 비급여 항목 기준은 '치료적 정보'가 잣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치·한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한목소리를 낸 성과일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연 2회 보고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회로 줄이고,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에서 '모두'를 삭제키로 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비급여는 보고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해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이날 공 과장은 "앞서 의료계 단체장들이 우려한 부분은 코로나19에 백신 예방접종 확대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라며 "특히 인력이 제한적인 의원급의 경우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줄여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대상 또한 법에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항목에 한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급자, 이용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12월 29일 공포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연 2회 보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비급여 조사 분석 결과도 '모두'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복지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을 완화해준 셈이다.

"의료환경 고려해 추진…추후 협의할 것"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

공인식 과장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 의견과 더불어 의료 이용자 측의 의견도 수용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부터 요양병원, 개원가까지 종별로 상황도 다르고 전산 환경도 제각각"이라면서 "이를 두루 고려해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중에서도 의료기관별로 표준화 돼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예정"이라며 "추후 공개항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즉, 의료기관별로 치료법, 치료재료 등 일정한 기준을 잡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할 것인지 혹은 보고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의료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비급여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지, (모든 비급여 정보가 아니라)치료적 정보에 한해 공개한다면, 그 범위는 향후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 과장은 비급여 보고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 건수 이외 상병명, 시술명 등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정보의 격차가 있는 의료이용자에게 보다 입체적인 비급여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비급여 정보, 의료정보를 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 하나만으로 온전한 정책은 아니다. 다른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맞춰 합리적인 의료이용 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이용자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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