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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개원가,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관 주의"--데일리메디 2021-05-18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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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바뀐 내용 잘 몰라 소송서 불이익 보는 경우 많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관이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수정 전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개원가 원장님들이 소송이나 행정처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식이 들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초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한 한진 법무법인세승 변호사[사진]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나 개원의들이 주의해야 할 의료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前後) 보관 안하면 법정서 유죄판결시 '면허정지 처분' 가능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22조 2항은 ‘진료기록부등 전자의무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지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아직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이야기다.
 
한 변호사는 “수기 장부의 경우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 전후 및 추가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백업 기능이 없어 자칫 저장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있었던 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수정 전 의무기록을 요구했는데, 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가 수정 전(前) 내역을 저장하지 않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자의무기록 보관의무 위반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나올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재판에 넘어가면 수정 전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부상하며 관심 ‘전화진료’ 관련 법원 판단은 ‘엄격’
 
그는 이어 최근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화진료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현시점에서 전화진료를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밖에 다양한 사정에 따른 전화진료 관련해 유죄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위료법 3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때문에 한의사 측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33조 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재 의료기술 수준에선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가 환자와 근접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5~6년 전만 해도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를 한 의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가족상(喪) 중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환자를 본 의사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나는 등 전화진료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화진료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의료법 조항은 33조와 17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다소 달라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꾸준한 의료기관-실손보험사 분쟁...“명백한 공모행위는 유죄 피하기 어려워”
 
한 변호사는 이어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법정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질환이나 쟁점은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채권자대위권 인정 여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른바 ‘맘모톰’ 사건 이후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 관심이 증대됐다”며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많지만, 상급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불거진 ‘맘모톰’의 경우 지난해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2심으로 넘어갔다.
 
한 변호사는 “맘모톰 외에도 임의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괄적인 소송은 보통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물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의 의료행위는 보험사 소송 청구 권한과는 별개로 당연히 무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연기자 mut@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05월 12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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