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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등 외용제 처방량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 포함--메디칼타임즈 2021-06-08 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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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외용제 청구착오 추가…총 22개 항목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에 따라 현지조사…개원가 주의 요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연고, 파스 등 외용제 처방 후 실수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심사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된 '외용제 청구착오'를 포함해 22개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7일 공유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항목은 크게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의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올해 크림 등 외용제 청구착오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외용제는 바르거나 뿌리거나 흡입하는 약을 총칭한다. 일례로 한 팩이 60회분을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60일을 처방한 후 약 한 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처방일수를 청구하는 식의 착오청구를 사후관리 항목으로 포함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A의원 원장은 천식 흡입제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미분화)'을 하루 2회, 총 31일 투여토록 처방을 했다.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은 한 팩이 60회분으로 이뤄져 있고, 약 2만2000원 상당이다.

A의원 원장은 포장 단위의 약 값만 청구했어야 하는데, 하루 2회, 총 31일에 해당하는 처방량을 적용해 총 138만8924만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사후 점검을 통해 약의 실사용량을 확인한 후 그 차액인 133만6522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추가된 착오청구 항목 외에도 21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발사르탄 교환 관련 사후관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등이다.

이 중 의료기관의 착오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들여다봤다. 심평원이 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 50% 포도당 주사액 100ml를 70ml만 사용 후 70개로 청구했을 때 실사용량을 확인 후 차액을 조정한다. 내시경검사비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했을 때 별도로 청구하면 내시경 검사비는 조정한다.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G419)로 입원한 환자가 32일을 입원했는데 해당 환자의 입원비를 병원측이 실수로 2일을 먼저 청구해놓고 추후 32일치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청구한 2일의 입원비가 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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