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 6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0건으로 확인됐다. 6건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이 중 3건은 승인받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총 25건이었다.
이중 의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2건, 한의사 2건, 간호사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의사가 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술 중 피 닦기처럼 인체에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비(非)침습적 의료행위부터 코 성형수술, 신체 절개, 전신마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적 처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처방전을 발급하고,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주사·약 처방 등을 떠넘기며 사실상 의사의 핵심 업무를 방기한 사람도 있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게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더러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면허 소지자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20명 중 6명(30%)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 중 3명은 재교부받았고, 2명은 신청 접수, 1명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재교부를 승인받은 사례는 파고드는 발톱을 수술하는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을 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자격자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거듭되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가 놓이면 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CCTV가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투명성)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승현기자 key@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1년 06월 06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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