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0병상 미만 병원으로 제한
위탁업체 조리사 인력 인정…미충족 시 의원급 식대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소규모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일반식 식대수가 인력가산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식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입원환자의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영사와 조리사를 구분해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을 일반식 식대수가에서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시 면허자를 인력기준에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인력기준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단체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기준 적용 대상을 100~150병상 확대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동시 면허자 적용 대상을 소형 중소병원 일반식으로 제한했다.
일반식 수가 인력기준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 인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 병원에 한해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한다.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병원은 의원급 일반식 수가로 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일반식 의료기관 종별 식대수가.
현재 일반식 수가는 의원 3880원, 병원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등의 인력가산은 동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식대수가 인력의 근로시간과 현황신고 등을 규정했다.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 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병상을 지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별 입원환자식 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관련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