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문의약품 구매금액의 30%를 할인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사 측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이뤄지는 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4~2016년 의약품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할인가에 구매했다. 그는 총 4839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30%에 해당하는 1451만원을 할인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한다.
이어 구 의료법 시행규칙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는 비용할인의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으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0.6% 이하 비용할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1.2% 이하 할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1.8% 이하 할인) 등이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이같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의약품의 수량, 규모, 취급 동기 및 현금이나 추가물품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가 받은 할인금액이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생각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30%에 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다른 제약사의 비슷한 의약품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할인된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도 아니라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할인행위가 리베이트 수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의료인 등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A시는 할인받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비용할인을 허용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 수수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수수금액도 1451만원에 이르러 위반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제적 이익이 1000만원 이상에 자격정지 6개월은 과중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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