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보톡스·유방교정술 등 '선택 비급여' 영역에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한정됐던 비급여 보고 대상이 피부미용을 포함한 사실상 전체 비급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열린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대상에 피부미용까지 포함한 사실상 모든 비급여를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따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시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공개된 계획을 보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비급여 진료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실시 사용 조제하는 빈도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환자의 수요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거나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등이다.
의료계는 앞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의무 보고 제외 비급여 대상으로 ▲건강검진, 미용성형, 성 기능 개선 등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 ▲환자 단위 제출 등을 제안했다. 의료법에 나와있는 진료내역 범위는 '주상병과 주시술/수술'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앞으로의 방향을 내놨다. 진료내역 범위를 상병명, 수술명·시술명으로 제한하고 비급여 보고 횟수도 의원은 1회, 병원은 2회로 한 것.
정부가 그리는 비급여 보고 범위는?
다만 의무 보고 대상 비급여 범위에 현존하는 비급여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의료계가 제외를 요청했던 피부미용 비급여부터 환자 민감정보가 포함된 비급여까지 모두 넣었다.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 616개의 가격공개 항목 이외 비급여를 행위 치료재료 약제로 구분해 등재 기준·인정 비급여로 나눴다. 등재비급여만해도 4185개 항목, 기준비급여 727개, 인정비급여가 80개다.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를 '선택 비급여'로 분류하고 로타바이러스백신 등 유료 예방접종을 비롯해 단순코골음, 수면무호흡증수술, 포경수술, 안구건조증치료, 비만치료, 유방교정술, 보톡스 등을 제시했다. 영양주사와 첩약, 교정 등도 들어있다. 사실상 미용성형 비급여도 포함시킨 것.
당초 616개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에 모발이식술, 라식,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 보고 대상에 피부미용 비급여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여기에다 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환자에 사용한 비급여도 의무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앞서 나온 비급여에 대한 가격,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소리다.
비급여 제출 횟수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1년치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제출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내용을 보고하면 일부 항목은 현재처럼 의료기관 이름과 가격을 함께 공개하고 나머지 비급여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대상 범위 설정과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기에 의료계, 소비자 측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해 법령에 규정화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의 계획을 접한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현재 616개 항목도 의료기관은 부담을 호소하는데 등재비급여, 기준·인정비급여만해도 수천개에 달한다"라며 "여기에다 선택비급여와 산정특례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사실상 모든 비급여 자료를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제외할 항목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정해야 한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제외를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이대로 비급여 보고의무화가 시행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8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