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등 논의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의료계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실만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반박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일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사실만 가지고 협의가 이뤄진 것 처럼 확대 해석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앞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열린 보발협 제1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전체 회의에서 분과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협의를 추진한 것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이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진행된 상황을 다시 달라는 (국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보발협에서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보발협 회의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했다"며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발협에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DUR 포함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절충안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언급됐을 뿐"이라며 "의협에서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기 전에 처방의사에게 사전통보 또는 실시간 통보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평원 DUR 포함건에 대해서는 전자차트를 쓰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처방과 대체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가능 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및 '동일 성분·함량·제형 대체조제' 등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실제 의약품의 효과나 신뢰도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환자에게 동일한 약이라고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명칭변경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련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7.09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