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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 탓…자료 미제출 기관 42%--청년의사 2021-07-20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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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17일까지 자료 제출기한 연장

 

 

 

 

의료계 내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기준 비급여 항목과 기준, 급여, 진료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8%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들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가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급여 자료 제출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료 제출률이 저조하자 최종 기한을 다시 연장한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연장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비급여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급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기사입력 : 2021.07.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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