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보고 위탁운영 공단·심평원 선정 두고 고심
건보공단, 비급여 보고 제도 추진단 가동…심평원 인력도 채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4개 단체가 뭉쳐서 대응할 정도로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비급여 보고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비급여 정보를 받는 주체도 달라진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비급여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지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자료 접수 ▲보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거시적으로 자료 검증 분류 현황 분석 및 공개 ▲보고관련 연구와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별 최처 최고 가격 정보 분석 ▲수술 상병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단순 '가격정보 공개' 역할만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정보를 본격 수집하는 기관은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건보공단 데이터 중 가격정보만 공유 받아 공개한다는 식이다.
즉, 의료기관이 비급여 보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기관은 심평원이 아니라 건보공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선 병의원은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및 기준 등의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중을 간파한 듯 건보공단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이달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을 가동했다. 추진단 단장은 건강보험연구원 이해종 원장이 겸임하면서 7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제도지원반(제도지원부), 보장성평가반(진료비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등을 뒀다. 제도지원반은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임 겸임한다.
최근에는 비급여 관리를 담당할 3급과 4급 전문 인력 채용(3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일부 인력도 건보공단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진단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과장급 이하로는 인사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고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등을 위해 해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역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관련 자료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가격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이라 의료기관 업무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산상 자동으로 되고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며 "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 설정 여부에 따라 무리 없이 업무 효율이 높은 기관으로 결정해 고시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시스템은 심평원에 다 있는데 왜?" 의문제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향설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료를 입력해야 할 주체를 놓고 복지부가 저울질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 단체 보험이사는 "가격 정보만 입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평원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쌓여있는데 굳이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작업해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병의원이다"라며 "그동안의 비급여 조사-공개의 틀도 깨지는데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움직이는 상태라면 의료계를 갖고 논 것 아닌가 하는 기분까지 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복지부가 의료계는 패싱하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미 구축된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비용 절감에도 더 도움이 된다. 굳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심평원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으며 진료비확인부, 비급여정보부 등의 부서가 운영 중이고 관련 시스템도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 내부 시선도 달갑지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은 심평원이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위탁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덜고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이미 시스템과 관련 부서가 기능을 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7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