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 '빨간 날'이 올해 3일 추가된다.
정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3·1절을 제외하고, 3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질병도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휴일에도 환자는 어김없이 발생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날짜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응급실 이용시 50%)가 가산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적용 시간은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대체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이다.
응급수술·응급처치·마취료도 행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마취를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오전에 마취를 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7일 제정·공포, 2022년 1월 1일 시행)'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진찰료 30% 가산을 적용한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해당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까지 진찰료 가산이 적용되는가는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에는 '대체 공휴일'이 명시돼 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11월 5일 신설됐다.
2014년 첫 대체 공휴일 적용 직전까지 진찰료 가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대체 공휴일의 공휴가산 적용을 요청, 결국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을 이끌어 냈다.
현행 대체 공휴일 가산은 당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흔히 '진찰료 가산'이라고 부르지만, 야간·휴일 가산금은 진찰료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점수를 합해 산정한다. 야간·휴일 가산금은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진찰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AA154(의원 및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 진찰료의 점수는 기본진찰료 155.57점과 외래관리료 32.54점을 합한 188.11점이다. 야간가산금은 전체 진찰료 점수인 188.11점이 아닌 기본진찰료인 155.57점에만 적용한다. 이때 산정 코드는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하면 된다.
대체휴일, 휴일 수당 적용?…내년부터 5인 이상 의료기관도 해당 '주의'
대체 휴일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직원 '휴일 수당'이다.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야말로 관공서에 적용된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체 공휴일 근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다.
즉 대체휴일에 근무를 시켰다고 해도 법정 휴일이나 약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일급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의료기관 규모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대체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동헌 노무사(노무법인 종로)는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지급 시 먼저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7.1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