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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 '미용·성형' 추가...복지부-심평원 온도차--의협신문 |
2021-10-18 16:0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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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교 어렵거나 실익 없는 항목, 공개 계획 없어"
비급여 의무 보고제도 논의 시기? "확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재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행정지도 예고…"의료계 자정 바란다"
(왼쪽부터)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임화영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 ⓒ의협신문 홍완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추후 항목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간 치료적 목적이 강한 일부 항목만 포함했던 '피부·미용·성형' 항목의 확대를 두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묘한 온도 차가 포착돼 눈길을 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9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용·성형 분야 항목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누가 봐도 정보를 제공해도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크게 없는 부분들은 제출 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0시부로, 동네의원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전체 제출률은 96.1%로, 당초 예상에 비해 협조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한 비급여 가격 정보는 616항목으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당 평균 12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이후다. 의료계는 비급여 강화 정책 흐름을 볼 때, 비급여 정보 항목과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논의가 잠시 중단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가 결국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가 특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시행계획(안)' 발표를 예고한 7월 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비급여 영역을 포함한 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해당 계획안에서는 기존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616개 비급여 항목에 더해 등재 기준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인정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신청서 등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 산정특례 등을 모두 포함했다.
공급자 단체의 협의체 불참 직후에도 공인식 과장은 "계획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다"며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개를 앞두고, 27일 진행된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미용·성형·피부과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의도를 드러내면서 보건복지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2021년도 비급여 가격 공개를 앞두고, 27일 진행한 전문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추가 항목 선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미용·성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공개 항목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국민이 직접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현재 미용·성형 등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확대를 요구 중인 이용자단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공인식 과장은 심평원 브리핑 이후 이어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공 과장은 "현재 공개된 616개 중에서도 일부 미용·성형이 포함됐다. 의과 쪽에서는 모발이식술, 라식·라섹 정도가 굵직한 영역"이라며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에 따라 항목 선정을 달리할 계획이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없는 부분은 제출도 어렵고, 표준화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제도에 대한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개 항목의 경우, 추후 진행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 의료계, 소비자와 함께 미용·성형 분야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받고, 공개할지를 논의해갈 것"이라며 "비급여 의무 보고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던 '불필요한 성형·미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성형·미용이 불필요하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 공개해서 실효적 선택이나 공정한 경쟁이 나올 수 있다면 의료계나 이용자 측 모두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고 정리했다.
단순 가격 비교 경쟁을 유도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성 유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에서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공개자료를 일부 발췌·인용·배포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의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권고 문구를 언급한 것.
공 과장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시 경계성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공개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정보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의사항 포함 등 명기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영리적 목적 활용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기 의무가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점과 광고심의 저촉 여부 역시 건별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
공 과장은 "권고이긴 하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광고의 영역이 정보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의 영역과 맞물려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경계성 권고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이 병원급 0.7%, 의원급 6.7%이라고 밝히며,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공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실제 이러한 상한금액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상당히 반대했지만 협조를 잘해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를 진행하면서, 실제 여력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미제출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 휴·폐업 중인 곳이 대부분"이라며 "첫 시행이다 보니 어려움이나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례별로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준, 처분 기준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무 이행이나 행정부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보다 쉽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재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플레이어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승적 의미에서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1.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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