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인천 남동구 보건소 고발조치에 발끈
관할 경찰서도 복지부 유권해석 기반 무혐의 처분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최근 일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발단은 이렇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제8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등에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예방접종은 진료 보조행위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사 지시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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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여기서 ‘지도’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함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이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사건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할서인 인천 남동 경찰서 측 또한 이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A씨를 무혐의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불법으로 해석한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해당 조치를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직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