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내일부터(10일)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바뀌었다.
전국 모든 동네의원이 고위험군을 뺀 50대 이하 코로나 확진자를 전화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에 집중하도록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역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을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의 9일 복지부 세종청사 브리핑 모습.
당장 9일부터 코로나 환자 일반관리군 전화처방 및 상담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도 마련했다.
코로나 확진판정 후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를 받는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연락을 하면 상담을 하고 필요시 약을 처방하면 된다.
우선 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가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비대면진료를 하면 된다.
수가는 진찰료의 일반 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가능하다.
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 더해져 총 2만 4260원이다.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과 같은 금액의 전화상담관리료를 더해 총 2만 3740원이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
진료비는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 청구 가능하지만 그 외는 환자가 원할 때 진료 후 청구가능하며 의원 근무시간에 한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아픈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된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도 1700여곳이 지정됐고 신청만도 3000곳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택관리가 가능한 확진자가 18만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동네의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환자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발행날짜: 2022-02-09 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