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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초진료 1만 7320원·재진료 1만 2380원---의협신문 |
2022-06-29 15: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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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요양급여비용 올해 대비 '1.98%' 인상 결정
'패널티 없이' 의과·한방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 적용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초진료 및 재진료[정리=의협신문]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2022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또 올해 역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의과·한방 유형 모두 수가협상 당시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2.1%' 오른 92.1원이 적용된다. 초진 진찰료는 1만 7320원으로 2022년도 1만 6970원보다 350원 오른다. 재진 진찰료는 2022년도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상승했다.
한방 유형 역시 수가협상 최종 제시 수가 인상률인 '3.0%'를 그대로 적용, 환산지수 95.4원을 확정했다.
앞서 협상을 체결한 병원 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적용, 환산지수 79.7원을 확정했다. 초진 진찰료는 1만 6370원에서 280원 오른 1만 66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1870원에서 190원 오른 1만 2060원이 된다.
치과 유형은 '2.5%'의 수가인상률로 협상했다. 이로써 초진료는 1만 5490원으로 380원 올랐고,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 270원을 적용한다.
이외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평균 인상률 1.98%) 등을 반영한다.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았고,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 250원·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이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2.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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