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물가 등 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위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는 대신 부족한 재정은 과다의료 등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확충할 예정으로 의료계 여파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7시부터 30일 자정이 지나서 끝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로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료율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
복지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건정심에서 23년도 보험료율을 1.4%인상하고, 부족한 재정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게다가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천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한다.
문제는 새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 예정으로 상당한 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국 건보재정이 감소분을 채워넣어야하는 셈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
이는 지난 23일 신설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 7.09%로 0.1%p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2-08-30 05: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