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고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가격 공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되고, 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가 바뀌었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연말인 12월 14일로 바뀌었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다"라며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날짜: 2022-09-05 17: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