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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아킬레스건' 파장···이식수술 병원·의사들 긴장--데일리메디 2022-11-21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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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65   추천: 284
 공단 "환자 최소 2100명 추정, 업체 8곳 수사 의뢰"···건보료 환수·처벌 촉각

 

 

 

국내서 '반쪽 짜리' 아킬레스건이 유통, 환자들 몸에 이식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이식수술을 진행한 병원들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 

 

미허가 제품으로 이식수술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료를 청구했거나, 담당 의사가 알고도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 각각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수입업체 8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킬레스건 이식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쳤을 경우 진행되는데, 국내서는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정상 규격의 아킬레스건이 아닌 둘로 쪼갠 아킬레스건을 병원에 납품해 이식까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가 청구된 수술 건수만 추렸을 때 최소 2100여 명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추정치는 공단이 고발한 8곳 업체 중 2곳만 살펴본 결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자 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병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식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십자인대 환자 모임 등 일부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병원에서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인지 모르고 사용했을리가 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식을 진행한 병원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품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제품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시각도 피력됐지만, 만약 의사가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에 대한 처벌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알고 썼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2000여 건의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관련 보험료 미지급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10년 간 수입된 아킬레스건은 4만2000여 개로, 이중 반쪽 아킬레스건은 7600여개로 추산된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11.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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