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상단으로
> 커뮤니티 > 잡(JOB)뉴스 > 상세보기
최신 취업정보 및 기업간의 인사이동정보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가 간판에 의료기관 정보 표시 가능해질듯--메디칼타임즈 2023-02-07 15:56:33
작성인
medijob119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 : 697   추천: 156
 

복지부, 부천 민원사건 계기 간판 제도 개선 손질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 중 일부 정보 포함 검토 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천 등 일부 지역에서 개원가 간판 관련 대규모 민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일명 간판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업무에 참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는 등 간판 규격과 관련한 크고 작은 민원이 일선 보건소에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의원 미표기, 명칭에 진료과 누락, 간판에 의료기관 층수 표기 등이 주요 민원 내용이다. 지역 보건소는 민원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 것.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의 연장을 따로 요청했고, 복지부는 제도 개선 검토 작업 중이라는 내용의 공분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는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판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름은 한글로 하되 외국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및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을 간판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의료기관의 일부 정보를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달라"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간판 설치 시 선행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1-20 11:30:30

추천 소스보기 목록
  • 나의경험담
  • 인재인터뷰
  • 잡(JOB)뉴스
  • 포토갤러리
  • 행사/이벤트
  • 구인구직 가이드...
  • 현재접속자
    실시간인기검색어
    메디잡119  | 사업자번호:120-09-32532 | 사업자:엄영민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5길 23 102호
    직업정보제공업:서울동부-제2017-09호 | H.P 010-8256-3622  | TEL . 02-968-5546 | FAX .0504-385-3622
    Copyright(c) 2024 메디잡11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