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로나 원스톱 의원 대상 급여청구는 13일부터
수가 1만2380원…내역에 비급여 콤보키트 사용 명시해야
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
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
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2-03 1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