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상 불법유출 사건 발생 '재검토' 제기…"충분한 의견 반영 후 9월 실시"
성형외과 영상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된다.
당초 1월 고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은 의료계, 소비지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예산으로 37억6700만원을 책정한 덕분이다.
예산이 마련되면서 이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안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다. 경찰이 해킹 가능성 등 유출 경위를 수사중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이견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자체 검토 중이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는 9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고시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내부 검토중으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입력 2023.03.11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