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MRI 촬영‧진료비,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으면 진료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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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 등으로 MRI 촬영을 진행했어도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촬영비와 판독료 등의 진료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교통사고 후 통증 등으로 MRI 촬영을 진행했어도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촬영비와 판독료 등의 진료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제4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을 따르되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A병원은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정차 중 후방충돌 사고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MRI 기본검사 척추-요천추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는 있으나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요천추 MRI는 조정한다”면서 MRI촬영료와 판독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B병원은 차내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호소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기타 급성 위염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MRI 기본검사 척추-경추 촬영을 진행후 촬영료와 판독료 등을 청구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단순 통증이 지속되긴 하나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는 조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C기관은 차내 교통사고 인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에 걸쳐 MRI 기본검사 척추-요천추와 척추-경추 촬영을 진행해 해당 촬영료와 판독료에 대해 진료비 청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요천추 MRI는 단순 요통 지속 외에 신경학적 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하고 경추 MRI는 저림 등 어깨의 신경학적 증상이 확인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기사입력 : 2023-05-16 07: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