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회원 안내문 배포…'원장' 표기 불법 '의사'로 표기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 홍길동'은 괜찮지만 '원장 홍길동'은 안된다. '의사 Dr. 홍길동'은 허용되지만 그냥 'Dr.홍길동'은 명찰에 쓰면 안된다.
의료인 명찰 의무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명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등을 담아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의료인 등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학생, 의료기사는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사무장, 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등 비의료인은 명찰패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선택사항이다.
명찰에는 착용대상의 종류와 전문과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학생,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해야 하고 전공의는 '의사'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한다.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와 함께 교수, 전문의 등 신문을 나타내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
일반의는 전문과목 표시 없이 의사라는 단어만 넣으면 되는데 원장, 대표원장이라는 단어로만 명찰을 만들면 안된다. 한문과 영문은 단독으로 쓸 수 없으며 병용 표기할 수 있다. 소속부서명과 직위, 직급도 명찰에 추가할 수 있다.
명찰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