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홈페이지에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명단 공개
6월부터 수가 적용...기존 517곳이 시범사업 참여 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대한노인의학회는 방문진료 관련 교육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약 한 달동안 이뤄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12일까지 추가적으로 공모,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사진.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 349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349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한의원은 157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의과 동네의원 중에서는 서울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9곳 전라북도 43곳 순으로 많았다. 울산과 제주도가 가장 숫자가 적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각각 1곳씩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 348곳의 동네의원과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51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면서 왕진 의원은 866곳으로 늘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수가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5-26 11: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