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 갖고 간무사 권익 확대 비전 선포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 등에서 간무사 역할 찾아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
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
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7-13 1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