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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6년 만에 바꾼다---의협신문 2023-07-22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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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 있으면, 손씻기 시설 설치로 인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을 마침내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황당 규제라며 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지 6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TF를 열어,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등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입원실 화장실 세면대가 있더라도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를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인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의료기관 개설시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손씻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 시행을 두고 의료현장은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통상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이 곳에서 손씻기가 가능한데도, 정부가 입원실 화장실 내 세면대는 손씻기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그 별도 설치를 강제해 온 탓이다. 

일부에서는 해당규정을 사유로 병원 개설 허가가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이자, 낭비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목적은 입원실 내에 손씻기 시설을 두어 환자와 보호자 등이 손을 잘 씻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 시설이 침대 옆에 있든 병실 내 화장실에 있든 그 이행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규제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돼야 한다"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면 충분히 손씻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2023.07.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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