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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추나요법 급여시 청구 폭탄 맞을 것" 2019-03-14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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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면 한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4200만원 이상 급여 청구가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 대상 및 기준이 광범위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급여 청구 시 비용을 산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추나요법은 단순, 특수, 복잡으로 세분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1인당 월평균 하루 18명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한 명당 연 20회까지만 급여가 되며 본인부담률은 50~80%(차상위 1종과 2종은 각각 30%, 40%)다.

정혁외과의사회는 행정예고안에서 말하는 급여 기준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행정예고안은 추나요법 시행 주체에 대한 기준과 시간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으며 근골격계 대부분의 상병명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타 인력 고용도 없이, 전문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와 무관하게 한의협 교육 수료만으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이학요법료는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전문재활로 구분해 의사 중에서도 전문의를 분류해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기타 인력도 필요하다.

작업치료는 자격증을 가진 작업치료사에 의해 시행해야만 하고 시술 시간을 10~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별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일례로 관절탈구 도수정복술을 하면 골절이나 탈구 유무를 방사선 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하고, 시술 후 정복 유무에 대해서도 방사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행 횟수도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인정 횟수를 넓게 잡은 것은 건강보험의 누수와 의료 행위의 상업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병코드 역시 광범위해 국민 진료비 상승,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와 건강보험료 인상을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절대 안정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불유합(M841), 골절의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을 비롯해 손가락의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 인정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의사회의 의견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추나요법 청구 상병코드는 혈관 손상을 제외한 근골계 질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유방의 타박상과 손가락 손상까지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목고정과 절대안정이 필요한 관절의 불유합, 지연유합까지도 추나요법에 포함돼 전 의료계의 혼란과 행위 허가권자인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책임에 대한 소송이 빈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 한 명당 추나요법을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적용해 한달을 했을 때를 계산했다.

한 달을 20일로 잡고 한방병원에 있는 한의사 한 명이 단순 추나요법을 제한 인원인 18명에게 했을 때 월 급여는 803만원, 특수 1357만원, 복잡 2080만원에 달한다. 종별 가산, 주말 근무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또 건강보험과 별도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해 담당 부서 공무원의 무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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