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전국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 등 총 340개 항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올해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는 지난 2016년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심평원이 매년 초 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는 서울·경기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등 54개 항목의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실제 참여한 의원은 680곳 정도였다.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은 전반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경부 초음파 등 일부에서 기관별 편차를 보였다.
다만 조사 참여기관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심평원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표본 수를 전국 300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과 진료과목을 고려해 표본을 할당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사이 늘어난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항목을 반영, 조사항목을 340개로 확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할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