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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종합계획의 숨은 반전...의료기관 통제 의도 숨어있다 2019-05-03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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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악용기관 업무정지·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처벌 등 강화

 

 

복지부 "제도 문제점 우려 제재 추가"…의협 "독소조항 반드시 저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유지를 위해 부당청구와 자율점검, 불법개설 등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 균형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인상하고, 정부 지원도 한시적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 개정 등 재원조달 안정화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보험재정 지속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와 자율점검, 사무장병원 제재조치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과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약제비 적정 관리 등 합리적 지출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보험급여 사후관리 내용이다.

건강보험 지속 유지를 위해선 적정 지출과 적정 관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은 과도한 압박책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우선,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자율점검제 효과를 분석해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 환수 실적과 준수율, 부당청구 및 현지조사 감소율 등을 평가해 2021년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향심사 등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 계도 및 현지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진행 중인 자율점검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수조치로 마무리되는 자율점검을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 지속 발생 시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부과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 그리고 불법 개설 약국(면대약국) 적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취지에 공감하나 과도한 제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자율점검은 제도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종합계획 이면에는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통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속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쟁투에서 독소 조항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주요 아젠다로 삼아 국회 등을 활용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5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수연) 관계자는 "자율점검 악용 사례는 아직 없으나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 제재조치 강화 문구를 넣었다. 업무정지 등을 검토 중이나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측은 "조사거부 기관 처벌근거 마련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된 내용으로 다른 요양기관은 무관하다"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관련법 내용을 계획안에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월 중 국회 상임위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정식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과거 계획과 다르다. 관련법에 명시된 만큼 복지부는 실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과 부서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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