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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법 개정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의원 자료제출 의무'를 포함하는 본사업으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원급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최초 조사를 시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실시된 1차 비급여 표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국 3000개 의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원급 비급여 현황 및 경향 파악에 활용한다는 게 심평원의 구상이다. 자료제출 항목 또한 현재 340개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제출 기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자료를 협조받는 방법 또한 전산화하기로 했다. 현재 팩스·우편·이메일을 포함하는 방식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일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확대 계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 내년까지는 일단 의원급의 협조를 요청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제출과 결과 공개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별도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법 개정 등을 추진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급여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의원들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원에 대해서도 비급여 자료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2차 표본조사 결과, 의원급의 비급여 비용이 병원급에 비해 대체로 낮았으나 눈의 계측검사나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보다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자료제출 기관 중 9%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한금액 이상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대부분의 의원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에서 이를 넘기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