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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혈압계 퇴출 두 달 앞으로…병의원 대책 마련 급급 2019-11-06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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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롯 일선 개원가 혈압계 교체 작업 본격화
고혈압 진단 등 후유증 우려 목소리도…"혼란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수은 혈압계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모든 수은 혈압계를 폐기하고 교체해야 하는데다 전자식 혈압계의 한계점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나마타 협약이 시작되는

내년 1월에 맞춰 각 의료기관들이 수은 혈압계 처분과 전자식 혈압계 교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나마타 협약은 지난 2013년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수은 함량이 많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 전지부터 형광등은 물론 지난 100여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수은 혈압계도 2020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이미 입찰 계약 등을 통해 수은 혈압계 교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면적인 교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은 대규모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입찰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병원 별로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입찰 진행을 마치고 교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선 개원가도 혈압계 교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입찰을 통해 대규모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 대학병원과 달리 개별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한번 구매하면 특별한 보수과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은 혈압계와 달리 전자식 혈압계는 일정 기간 마다 계측(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자식 혈압계는 구매 가격이 이미 수은 혈압계보다 월등하게 비싼데다 1~2년에 한번씩 진행해야 하는 계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일부 의사 단체들은 아예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어짜피 회원들이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아예 대학병원과 같은 입찰 방식으로 구매 비와 계측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실제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3000여명에 달하는 내과 개원의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자식 혈압계에 대한 공동구매를 준비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이미 5개월전 부터 TF팀을 구성해 공동 구매를 추진해 왔다"며 "구매비도 문제지만 계측비가 상당한 만큼 단체 계약을 통해 금액을 낮추고 주기적 계측 보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법적 검토를 진행하며 계약서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며 "만약 의사회 차원에서 계약이 이뤄진다면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의료기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학계도 수은 혈압계 퇴출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고혈압학회는 수은 혈압계 퇴출에 대한 후속 작업을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진료지침에 수은 혈압계 측정 혈압으로 140/90mmHg이면 고혈압을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은 혈압계가 퇴출되면 이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식 혈압계가 수은 혈압계보다 미세하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회가 인증하는 오차가 적은 혈압계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김종웅 회장은 "혈압은 아주 작은 오차로도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확한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1차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환자가 퍼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오차가 거의 없는 수은 혈압계를 전자식으로 교체했을때 얼마나 오차를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겠냐"며 "오차가 최소화되는 시간까지 당분간은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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