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업무요령 긴급 안내… 처방전 접수 후 환자에 사실 확인, 전화 복약지도 등 시행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업무 대처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3일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따른 약국 업무요령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인 긴급 조치이므로 협조를 결정하고 약국 조제업무 방법을 긴급히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해 의협과, 병협, 각 병의원의 입장이 상이해 약국은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경우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 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처방에 따른 조제업무는 먼저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을 접수하는데 전화처방으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을 확인 후 조제를 하는데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이후 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 및 서면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와 협의해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조제의약품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통해 교부하는 것을 권장하며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청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 이때 전화처방 확인 및 복약지도 내역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리처방에 따른 조제의 경우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한다.
예외적으로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두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한다.
대리인에게 조제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면 된다.
약사회는 "전화 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타지역 병의원 처방전이 환자 거주 지역약국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구비해 환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다. 어려운 국가재난상황에서 항암제, 간암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처방전 리필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2-23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