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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5월과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 |
2020-04-01 17: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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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누적 심각...종합소득세 마련 '막막'
"급여비 조기지급? 환자 줄어 대폭 감소...선지급 조건 너무 까다롭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두 달 넘게 지속해온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피해가 심각한 개원가가 5월과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떨고 있다. 환자가 감소해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천 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마련할 방법이 묘연하기 때문.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나 선지급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0일 전국 개원의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환자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부미용·성형외과는 20% 이상,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은 40% 수준, 호흡기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은 70∼8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지출이 총 매출에 40∼60%를 차지하는 개원가의 경우 매출이 20% 수준만 감소해도 개원의의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조기지급의 경우 환자 감소로 이전에 비해 청구액이 크게 감소했고, 선지급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메디칼론'을 받은 의료기관이 제외되면서 개원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개원가에 더 큰 악재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그것.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연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월에, 5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의무 대상으로 6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는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모 지역 A 개원의는 "의료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선지급을 해주면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의 100%가 보전되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기지급 금액은 환자 감소로 크게 감소했고, 선지급은 대상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대상자가 많지 않다"면서 "따라서 두 달 정도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개원가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는 5월과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다. 연 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하와 5억원 이상으로 나눠 납부하는데,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수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환자 감소로 급여비 청구액이 줄고, 선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의원이라면 당장 종합소득세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B 개원의는 "개원가는 인건비 비중과 임대비용 비율이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원 무급휴가, 교대근무로 인건비를 줄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20% 정도 내려줘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기일까지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막막하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 감면 또는 면제,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데 개원의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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