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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신고포상금 도입-E헬스통신 2020-10-22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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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거나 거짓 보고·증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이 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종합조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에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다뤄졌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바꾸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양순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기사입력 : 2020-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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