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12월 중 한시적으로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동원, 의료인 면허신고 관리에 들어갔다. 2019년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했던 의료인들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면허효력 정지 처분은 12월 중으로 예고했다. 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갑자기 날아든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에,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 문의와 함께 신고를 위한 연수 교육, 평점 문의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문의 전화를 통해, 의료인들은 당혹스러움과 걱정을 함께 내비쳤다.
A의사는 "갑작스러운 취소 경고 통보를 받고, 놀라 연락했다"면서 "신고 기간이 올 1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B의사 역시 "통보를 받고, 면허신고를 하려고 했다. 올해 온라인 학회 강의를 들어, 8평점을 모두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7점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이에, 학회에 문의해보니 강의 2개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한다. 바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 시일도 촉박해, 걱정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C의사는 "모자란 평점이 1점이라 이것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필수평점 2평점 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또 다른 요건이 미충족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씩, 직전 3개년도 평점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약, 해외 유학이나 질병 등으로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증명 서류를 의협에 제출한 뒤 연수 평점 유예조치 승인을 받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평점 관리가 급히 필요한 회원들은 사이버 연수 교육을 활용해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의사회원들이 면허신고를 위한 평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연간 사이버연수교육 이수 평점 상한을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 상향했다. 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상향된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에 더해, 매달 발간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에 게재된 의학강좌 자율학습 문제를 활용할 경우, 사이버연수교육과 별개로 연간 3평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0.11.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