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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성' 위한 입원 시 삭감?‥의사도 환자도 "뿔났다"--메디파나뉴스 2020-11-25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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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19   추천: 361
"환자의 입원할 권리 무시" 반발‥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 문턱 높이기 위한 조치" 지적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편의'를 위한 입원을 금지하고,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임상적·의학적 입원 근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복지부 행정예고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애초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 진료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기된 문제가, 이제는 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며 의사와 환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입원의 요건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과 검사소견 등은 진료기록부 상에 확인돼야 한다'고 밝히며,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함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세부인정사항을 명확히 했다.

환자의 나이, 예후 등을 고려해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입원을 권장해 왔던 의사들은 정부가 해당 고시를 근거로 무자비한 삭감에 나서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복지부의 해당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엄**씨는 "환자 개인에 따라 수술 및 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른데 일단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인가요? 또, 일일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의 액수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 큰 우려는 환자들에서 나오고 있다.

최**씨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입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환자 본인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서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시술 후 안전함을 확인받고 귀가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이번 복지부 행정예고가 2년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강제 퇴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심평원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요양급여지급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혹여 환자 편익을 위한 입원은 막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정지침을 폭넓게 인용한다면 복지부는 암환자 특성에 맞는 입원개선책을 마련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문턱을 높일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환자의 편익을 위한 입원은 안된다고 명시했을 경우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통원이 가능한 치료라는 논리를 내세워 환자편익을 위한 입원이라는 전제로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제도의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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