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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청구 때 비급여도 같이 내라?' 비급여 통제 쓰나미 온다 --의협신문 2020-11-28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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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55   추천: 384
내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공개 임박
급여·비급여 병행 관리 시도도...복지부, 비급여 종합대책 연내 발표


 
 
 
 
 
 
 
ⓒ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 때 그 자료를 병행해 제출하게 하는 등, 이른바 급여·비급여 병행관리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화상토론회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추진 중인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건보공단·심평원이 함께 진행한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 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택권과 건강권에 제약이 발생한다"며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 및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 발표자료)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직접 설명 미이행에 따른 면책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개정 규정의 '원점 환원'을 요구했으나, 금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행할 모양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정부는 이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고 "설명대상 항목 등은 의견수렴 및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발표에 나선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구체화했다.

▲설명대상을 비급여 항목 전체로 할 것인지 일부 항목을 지정해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설명의 주체를 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 ▲설명의 시점을 의사면담 때 혹은 진료 바로 전 언제로 정할 것인지 등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공청회 발표자료)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본사업을 진행하고, 6월 경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계획을 구체화해 밝혔다.

정부는 내년 가격정보 조사 및 공개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이날 공청회에서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비급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관리기반 마련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해 실시한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급여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를 위한'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공청회 발표자료)



(공청회 발표자료)


■비급여 평가기전 도입=비급여 평가기전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등을 반영해 내달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0.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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