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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입원환자 식대 4110원...올 대비 0.4% 인상--의협신문 2020-11-28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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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식대조정안 건정심에 서면 보고

 
 
 
 
 
 
 
 
ⓒ의협신문

내년 입원환자 식대가 올 대비 0.4%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기본 식대는 4110원, 치료식 및 산모식은 571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입원환자 식대 조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전환 후 상당기간 고정되어왔으나, 2017년부터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되면서 해마다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조정기전 도입 때 마련한 산식에 따라 내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률은 전전년도(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따른 0.4%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기본식사 식대는 4110원 ▲치료식(당뇨식·신장질환식 등) 및 산모식 식대는 571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다.

인력 등에 따른 가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일반식 영양사 가산은 580원, 조리사 가산은 530원이며 직영 가산 또한 2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달라진 입원환자 식대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식대 인상에 따라 내년 35억원의 추가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입원환자 식대 조정안(보건복지부)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2020.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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