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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의협신문 2020-12-07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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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제도 시행 코 앞인데 세부 내용 깜깜...의료현장 혼란 우려
보건복지부 '의료인/고시 항목/직접 설명' 원칙...일부 예외 인정할 듯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정부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 제도의 현장적용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그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상태라며, '의료인이,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설명'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일부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 해당 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도록 했던 것을, 진료 전 해당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제도 시행일자는 불과 한달 뒤인 내달 1일.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사항이므로 시행일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사업지침을 확정해 안내한 뒤,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진료전 사전설명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발표자료)


누가 언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부는 현재 사업지침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남은 쟁점은 '누가 언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

정부는 일단 '의료인이,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설명 주체는 '의료인'=정부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일단 설명의 주체는 '의료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가격에 대한 설명은 비의료인인 의료종사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임상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의사가 면담 중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설명의 주체를 담당의사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의료계는 설명내용에 따라 주체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가격에 관한 정보이며, 이 중 안정성과 유효성 설명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며 "이에 원칙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사전설명을 진행하도록 하되, 가격에 대한 설명은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대상은 564항목+α=설명 대상 항목은 현재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대상인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비용 등 564항목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일부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가입자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사전설명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설명대상을 다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빈도가 높고 환자들의 설명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들이 현재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대상(564항목)으로 우선 설정되어 있다"며 "여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큰 부분들 이를테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행위 등 환자가 설명을 듣고 싶어할 항목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전 또는 과정 중 직접 설명=설명의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 전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진료 전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되,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미 그런 방식으로 설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요구와 현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사업 시행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최종지침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0.1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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