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11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도 머지 않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안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로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
또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 검체 방식 PCR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안본은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 온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 손실보상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 평균 수입의 5~10배를 가산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안본 관계자는 “특정병원 전체를 다 비우는 것, 병원 내 한두 개 동 일부를 비워서 진행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지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현재 경기도 한 민간병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 일부 및 병원 일부 병동을 비워 진행하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이 어느 정도 희생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병원 전체 병상의 평균 수입·일 평균 수입·병상당 평균 수입의 5배를 가산해주고, 거기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10배 가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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